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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명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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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명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 이영철
  • 승인 2018.08.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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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급 5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3000억원 지급 효과
(복지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14일부터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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