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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에서도 하도급지킴이로 경제적 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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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에서도 하도급지킴이로 경제적 약자 보호
  • 김재하
  • 승인 2018.08.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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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서울시교육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조달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박춘섭 조달청장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교육시설 등 각종 시설공사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공사분야에서도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공공사업(시설공사 및 SW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에 대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시스템 등록절차 없이 은행계좌만 추가하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통해 서울시 교육시설구축사업 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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