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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셜로그인 제도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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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셜로그인 제도개선 나선다
  • 김재하
  • 승인 2018.08.3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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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시 이용자 동의여부, 과다한 개인정보 제공 등 개선
소셜 로그인 방식(방통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방통위(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4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플랫폼 서비스 업체(이하 제공업체)는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절차 부적정,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업체별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제공업체별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네이버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검수를 거쳐 최대 7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제공항목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동의항목을 체크로 기본 설정해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사용업체가 요청만 하면 소셜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 사항에 대한 방통위의 개선요구에 네이버는 선택적 사항을 기본동의로 설정한 화면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사용업체 이상행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셜로그인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페이스북은 최대 약 7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생략하고 있었다.

구글은 약 3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밖에도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해 적절한 사전·사후관리 활동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페이스북과 구글은 자체 개선계획을 밝히지 않아,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필요시 추가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사용업체·이용자 대상의 ‘소셜로그인 활용수칙’을 마련해 배포함으로써, 이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한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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