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8:30 (금)
국회사무처, 몰카 사무관 엄중처벌
상태바
국회사무처, 몰카 사무관 엄중처벌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1.22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사무처는 22일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 모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번 판결 후 7일 이내에 오사무관이 항소를 포기해 최종재판결과로 확정될 경우 국회사무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오사무관을 당연퇴직 조치시킬 예정이다.
 
이 경우 오사무관은 집행유예 2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날 동안 어떠한 형태의 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비록 항소할 경우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 소송기간에 상관없이 최종재판 시까지 직위해제 조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공무원신분을 그 때까지 박탈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