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2일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 모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번 판결 후 7일 이내에 오사무관이 항소를 포기해 최종재판결과로 확정될 경우 국회사무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오사무관을 당연퇴직 조치시킬 예정이다.
이 경우 오사무관은 집행유예 2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날 동안 어떠한 형태의 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비록 항소할 경우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 소송기간에 상관없이 최종재판 시까지 직위해제 조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공무원신분을 그 때까지 박탈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