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내 판매·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5일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러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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