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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이 과대포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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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이 과대포장 집중 단속
  • 김혁원
  • 승인 2018.09.1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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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술, 화장품, 잡화류 등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으로,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되고,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등이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으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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