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하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2014년 공급분부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접수로 변경하고, 포대/20kg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산물비료는 1등급은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은 13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통해 토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 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에 대해 지원한다.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은 해당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지원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농가에서는 지원사업 신청에 혼선을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마을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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