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오는 21일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첫 지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자녀 4인가구 월 1436만 원) 이하이면 월 10만 원을(일부 감액) 지급한다.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접수받아 총 10만5394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자가 전체 대상아동(11만244명)의 95.6%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청자 중 9만5663명(90.8%)이 21일 수당을 받게 되며, 3285명(3.1%)은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해 탈락됐다.
그 외 6446명(6.1%)은 현재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수급아동 선정 시 28일 또는 다음달에 9월 수당을 소급해 받게 된다.
시는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4850명(4.4%)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달 9월분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단,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지급받는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영숙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수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28일까지 방문 신청 또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