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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꽃게 불법유통업자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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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꽃게 불법유통업자 12명 적발
  • 김몽식
  • 승인 2018.09.2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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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물 약 40㎏ 압수물 보관
(사진=인천 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 특사경은 지난달 21일 관계기관(군·구)과 합동으로 관내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2명을 적발했다.

20일 특사경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 이하)를 판매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씨와 김씨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B씨 등 어린꽃게를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8명을 입건했다.

또한, 무허가로 건강망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된 어업인 C씨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D씨 등 위반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한다.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법령상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꽃게가 살아 있는 상태의 경우 현장 방류명령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했으며, 방류가 어려운 불법어획물 약 40㎏는 압수해 압수물로 보관 중이다.

아울러,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 기간·체장·체중이 정해져 있고,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영식 특사경 과장은 “가을철 성육기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추석 이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어업인이 아닌 비어업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보트를 이용해 꽃게 조업하다 적발되는 경우와 불법어구를 적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불법어업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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