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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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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탄력’
  • 정효섭
  • 승인 2018.09.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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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62억원 확보, 7개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청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는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모두 6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에서 확보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2억 원은 7대 특·광역시중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사업별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기반사업에 33억 원, 경관개선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에 22억 원,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5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억 여원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여원이다.

자치구별 사업내역은 동구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17억 원, 서구 봉곡길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20억 원, 유성구 송정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에 12억 원, 대덕구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등 4건에 13억 원으로 각 구별 개발제한구역의 생활기반 및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시 도시계획과는 “각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발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갖고 지원할 계획 이라며 향후, 국회예산 결산 시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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