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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보건소,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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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보건소,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 강채은
  • 승인 2018.09.2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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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검진 의무화
(사진=군산보건소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지난 19일 보육교사, 특수교사, 의료인 등 어린이집 110개소 종사자 233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IGRA)을 시행했다.

21일 보건소에 따르면,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결핵예방법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이 의무화돼, 결핵 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근무기간 내 1회 실시해야 한다.

잠복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며, 흉부엑스선 결과가 정상이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시키지 않기 때문에 격리조치가 필요 없고 집단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나, 결핵균 감염자의 5%는 2년 이내,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해 총 10% 정도가 결핵환자로 발병할 수 있다.

잠복결핵 치료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과 발병 시 전파 등을 고려해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며, 잠복결핵치료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는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잠복결핵검진을 통해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집 종사자는 영유아 등 면역력이 취약한 다수의 사람과 접촉이 잦기 때문에 예방 치료를 한다면 결핵 전파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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