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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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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 21곳 적발
  • 양희정
  • 승인 2018.09.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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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달 13~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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