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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 민간건물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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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 민간건물로 확대 실시
  • 양희정
  • 승인 2018.10.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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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흔적 구멍 124개 발견, ‘안심스티커’ 부착 후 건물주에 개선조치 요청
(사진=여가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5일까지 관할 경찰관서,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불법촬영카메라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민간건물의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 6월 서울시립대학교, 청량리 롯데백화점과 청량리역,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샤워장, 인천 부평역지하상가 대상으로, 7~8월에는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은 민간의 협조 아래 민간건물로도 대상을 확대해 인천 연수구 소재 복합쇼핑몰인 스퀘어1과 씨지비(CGV) 연수점, 청학문화센터, 서울 동대문구 라마다 앙코르호텔과 성동구 종합체육센터, 경기 여주종합터미널과 앤에이치(NH) 농협은행 여주시지부의 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등을 집중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심스러워 보이는 구멍 124개(화장실 104개, 수유실 5개, 탈의실 15개)가 발견됐다.

이에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부착하고, 시설물관리자에게 수리공사 등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이용객에게 휴대용으로 배부하는 등 필요 시 활용토록 권장했다.

점검 시 시설물 이용객의 의견도 청취한 결과,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공용공간이든 민간시설물이든 시민들이 일상공간을 언제 어디에서나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시설물 내 점검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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