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무역위원회는 오는 16일 한국제지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5일 무역회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인 비도공지는 복사용지, 인쇄용지, 팩스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A3, A4, B4, B5용지 등을 말하며,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0억 원이고 이중 국내생산품이 약 30%, 조사대상국 제품이 약 40%, 기타국가 제품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하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 조사 이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와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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