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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방송용 간이무선국, 지자체 재난예방 업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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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방송용 간이무선국, 지자체 재난예방 업무에 활용
  • 성창모
  • 승인 2018.10.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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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 마을 간이무선국 접속 허용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방송)용 간이무선국’(마을 간이무선국, 현재 5500여 개)을 활용해 시·군·구(세종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 접속사용 범위’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군·구(세종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마을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에 접속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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