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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372개 전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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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372개 전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 정효섭
  • 승인 2018.10.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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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24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37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건설업 관련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 내 건설업체 수는 201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행정처분 건수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처분 증가는 국토교통부 법위반 업체 적발 강화 조치 등에 의한 것으로, 시 내에서만 2015년 51건에서 2016년 114건, 지난해 113건, 올해에는 지난 달 말까지 91건이 적발됐다.

올해 행정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47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등) 미달 19건,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10건, 하도급 위반 6건, 건설교육 미이수 2건, 기타 7건 등이다.

이 가운데 관련법규 미 숙지 및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7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설명,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규정, 최근 개정 법령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등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건설업체가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내년에는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의 제작·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내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받는 행정처분을 최소화 하고, 영세업체 들이 건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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