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300여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신고된 감량사업자의 의무 이행 계획과 적정 감량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물쓰레기와 부산물의 보관 및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한다.
구는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를 일제점검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고의 등 중대한 위반행위나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녹지과 민병태 청소행정팀장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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