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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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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 정봉안
  • 승인 2018.11.1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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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곳 대상...주차표지 위·변조 등도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오는 12일~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전국 일제 단속기간인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4일부터는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에 나선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도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을 실시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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