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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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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금지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0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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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아닌자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5일부터 단속...위반시 벌금 천만원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11.26일)를 거쳐 5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와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업자의 허위(미끼)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 한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5일 이후 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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