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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가명정보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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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가명정보 개념 도입
  • 최석구
  • 승인 2018.11.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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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개인정보 중 추가정보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규제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편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도 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매출 3%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하고, 타 부처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권 등을 부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한다.

이밖에 유럽 연합에서 새로이 인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금융분야에 우선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회사 대상 개인 대응권 강화, 신용정보 이전 요구권 보장,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단순화-시각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사업화 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방안을 마련했으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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