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4:45 (목)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통관애로해소 가이드맵 제공
상태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통관애로해소 가이드맵 제공
  • 이영철
  • 승인 2018.11.22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관세청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통관애로해소 가이드맵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관세청이 제공하는 가이드맵에는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 절차 안내, FTA·AEO 활용 정보, 주요 국가 통관정보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관련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해외통관애로 발생 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국내·외 상담 연락처를 포함해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해외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FTA·원산지 관련 의문사항 해소와 수출기업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FTA와 AEO 활용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FTA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가별 품목분류 및 관세율 사전확인은 세계HS정보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고,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포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AEO 정보는 AEO MRA(상호인정 약정) 체결 현황 및 혜택, AEO MRA 활용방법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베트남 등 7개 국가의 통관 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외국세관과의 통관분쟁 등으로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통관애로 건수가 263건을 기록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FTA·원산지 관련사항이 203건(77.2%)으로 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통관절차 지연 27건(10.3%), 품목분류 13건(4.9%), 기타 20건(7.6%)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제공하는 해외통관애로해소 가이드맵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전국세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통관애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