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2:04 (금)
당정,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1.4%로 인하
상태바
당정,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1.4%로 인하
  • 안상태
  • 승인 2018.11.26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연매출 5억 초과 10억 미만인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내년부터 2.3%에서 1.4%로 0.9%포인트 인하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부과됐다"며 "따라서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30억 원 사이의 차상의 소상공인들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평균 2.2% 수준의 수수료에서 2.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 296만개 가맹점 중 93%에 해당하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카드사들이 과도한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을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우대 가맹점보다는 매출액이 높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더 많이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여전히 현장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특히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로 한정돼, 똑같은 자영업자인데도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이 1%가량 차이나 불합리하다는 점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존해줄 예정"이라며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도 올해보다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