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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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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이승현
  • 승인 2018.12.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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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국토교통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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