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등 특정 지역 중심 불법 전단 근절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연말 각종 불법광고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 기간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신시가지와 전주한옥마을 등 특정지역과 주요 간선도로에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완산·덕진구청과 시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7개반 20명의 정비반을 구성하고, 주·야간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적발 시에는 계고 및 수거조치는 물론, 불법광고물 상습 게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신시가지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만연한 음란성·사채대출 불법 전단 등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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