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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주민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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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주민열람 공고
  • 김혁원
  • 승인 2018.12.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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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주변, 특정용도제한, 시계경관, 방재 등 4개 지역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 현황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19일까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먼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으며 지정면적은 80.2㎢로 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현재 타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사 주변과 서울대 주변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마지막으로 시계경관지구는 19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총 0.7㎢가 지정됐으며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등)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단,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당초 지정 목적인 침수방지를 달성했지만 2개소는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에 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 전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내년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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