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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회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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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회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3.12.0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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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통해 1600억원 세수증대·국고손실 방지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4일 전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정부3.0 혁신 경진대회로서, 각 부처별 자체 경진대회와 4만여명의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참여한 예선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개 사례가 발표됐다.
 
또 200여명의 국민 청중평가단이 실시간 현장평가(오디션 방식)를 통해, 국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한 최고의 정책사례를 선정하는 자리였다.
 
관세청 사례는 인력·예산의 추가적 투입 없이 부처간 정보공유만으로 행정 효율성과 조세 형평성을 배가시킨 것으로 뿌리 깊은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해소시킨 정부 3.0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관세청이 단속하는 불법외환거래는 역외탈세(국세청)·보험금 부당수령(보건복지부) 등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외환거래와 혐의정보를 공유할 경우, 불법자금의 추적이 보다 용이해져 업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부처간 회의를 통해 역외탈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부유출 및 세액탈루정보 교환지침을 제정하는 등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해 왔다.
 
그간 노력의 성과로 국세청·복지부·금감원 등과 정보공유에 관한 MOU를 체결해, 탈세 혐의정보 공유량은 정부 3.0 이전과 비교해 연평균 3.3건에서 156건으로 약 47배 증가했고 과세 기초정보도 기존 공유정보에 19종, 1427만건을 추가 공유토록 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탈세혐의정보·과세기초정보 공유로 연간 1100여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급여 지급정보 교환을 통해 보험재정 부당편취 500여억을 차단했다.
 
국세청 등 타부처와의 정보공유만으로 마련한 추가재원의 규모는 결식 아동 55만명의 11개월치 점심 금액(2013년 결식아동 한끼식사 지원 예산 : 4500원/1인당)에 상당하는 액수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경진대회 대상 수상을 계기로 관세청이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 정부 내 3.0 혁신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국민중심 국민우선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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