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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법무부,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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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법무부,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김혁원
  • 승인 2018.1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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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외국인정책협의회’ 구성·운영해 후속 조치 충실히 이행할 예정
서울시 구별 장기체류 외국인 분포(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와 법무부는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시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미란 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인동 시 경제진흥본부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 ‘서울시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창업가, 연구원, 유학생 등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연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주민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 간 시는 법무부에 외국인관련 법령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연장 시 생활비(통장잔고) 요건 완화, 출입국‧외국인청 시설·인력 확충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 팀을 선발해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 등 서울시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을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로 지정해 외국인 창업가에 대한 교육, 멘토링, 지원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시와 법무부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6개 협력 분야별 구체적 추진과제 선정 및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양 기관의 실질적 협업 지휘 역할을 하게 된다.

제1차 주요 안건은 내년 3~4월경 출입국·외국인청 신규 설치에 관한 건으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외국인주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로 ‘서울타운미팅’ ‘서울생활 살피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서울서남권 민관협의체’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문미란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과 협력이 중요하다”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서울살이가 더욱 편리해지고, 더 많은 외국인 우수인재가 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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