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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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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퇴출
  • 이영철
  • 승인 2018.12.1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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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여부 점검 실시
(여가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확인은 지난 7월~9월에 걸쳐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총 9개 부처 30만5078개 기관의 종사자 193만 5452명에 대해 실시됐다.

취업여부 점검 시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 된 132개 기관 총 131명에 대해서는 종사자는 해임하고,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이나 기관 폐쇄 등 조치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법 시행을 계기로 실시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추진됐다.

점검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유형별로 성범죄 경력자 적발비율을 보면 체육시설(34.35%), 사교육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이(e)’)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총괄부처로서, 매년 중앙행정기관이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여가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 시·군·구 및 교육감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여가부는 법 개정에 따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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