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 벌칙 강화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시행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지명 지사는 최근 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의무고용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협의해 나간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한다.
한편,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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