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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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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효과'
  • 손태환
  • 승인 2018.12.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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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기간 대비 52.6% 단축
2018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 부서 및 직원(표=동해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민원처리가 법정처리기간 보다 52.6%로, 지난해 보다 9.6% 단축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업무 처리 시 법정처리기한 보다 실제 처리일이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고, 지연처리 시 감점해 우수 부서와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처리기간 2일 이상 343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민원 접수된 8795건 중 7348건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하여 처리했다.

이러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 실현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 마일리지 획득점수, 민원처리 단축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부서로 복지과 등 6개 우수 부서와 최우수 직원 복지과 권순업 주무관 등 총 7명의 우수 직원을 선발했다.

최원근 민원과장은 “빠른 민원처리와 인센티브, 1석 2조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고객 만족,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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