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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컵 청사 반입 전면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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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컵 청사 반입 전면 금지 시행
  • 김혁원
  • 승인 2018.12.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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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내 음수대 설치,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 등 추진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해 두고 직원이나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커피 등을 가지고 청사 내로 들어 올 경우, 반드시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난 이후 청사 내로 입장하도록 한다.

한편, 시는 일회용품 없는 환경 친화적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실 내 음수대 설치 및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 청사 내 카페와 매점의 경우 매장전용 ‘다회용 컵(머그컵) 제공 및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올 경우 음료가격 할인(300원), 일회용품 및 비닐봉투 판매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1일까지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근절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고, 우리 후손까지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일터이자 시민들의 공간인 시청 청사가 플라스틱에 병들어 가지 않도록 직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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