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상태바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양희정
  • 승인 2018.12.26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혁신성장 전략투자-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 내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신직업 활성화 방안이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정확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언급하면서, 우선,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月 209시간 시급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라며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2조8000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1조3000억 원), 근로장려금(4조9000억 원) 등 총 9조 원 이상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포함, 이제까지 5차례 발표한 자영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2월 입법 추진), 최저임금 시급환산방식 개선 등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정기간도 부여하는 한편,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내년 2월까지 처리 목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 이후 경제팀과 함께 경제 심리회복과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각종 구조개혁, 규제혁파, 사회적 빅딜 등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식 장관회의는 물론, 녹실간담회나 경제현안조율회의 등 비공식회의를 통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