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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4개 지자체 납세자권익서비스평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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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4개 지자체 납세자권익서비스평가 우수
  • 강채은
  • 승인 2018.12.2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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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읍시, 남원시·부안군 선정 1억5000만원 확보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행안부가 실시한 ‘2018 납세자권익서비스 운영평가’에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부안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2018 납세자권익서비스 운영평가’는 지난 10월까지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평가대상으로 납세자보호 업무추진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 10개 지표에 대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시도 교차평가를 진행했다.

전북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도내 4개 지자체가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교부받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군산시와 정읍시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해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했고, 군산시는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34건, 6억 원)을 처리했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처음 시작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해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지방세에 대해 궁금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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