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를 통한 사전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도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운영한다.
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043-931-1000)를 내년 1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했고,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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