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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9 달라지는 시정'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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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9 달라지는 시정' 책자 발간
  • 강채은
  • 승인 2019.0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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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부동산, 보건·복지, 건설·교통·환경 등 5개 분야 44개 항목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2019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책자는 세제·부동산, 보건·복지, 건설·교통·환경, 재난안전·산업·경제, 문화·민원·일반행정 총 5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세부적으로, 세제·부동산 분야는 기존 체납 지방세 미납시 매월 체납세에 가산되는 징수 중가산금이 기존 1000분의 12에서 체납된 지방세의 10000분의 75로 인하된다.

또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급시 납부기한이 20일 이내로 연장되고,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목적으로 생애 최초로 유상거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문화 분야는 기존 1인당 연간 7만 원 지원해온 문화누리카드가 올해부터는 8만 원으로 상향되고, 민원·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민원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처리결과를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소득하위 90% 이하에 선별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 등에 공공후견을 지원한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20만8000원에서 22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재난안전·산업·경제 분야에서는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폭염 및 한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또는 연장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이 농가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에게 주행식 예초기와 다용도 작업대 등의 편의장비가 지원되고, 여성 기업에 업체당 300만 원 이내의 마케팅 비용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변경되고, 전기화물차 보조금으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늘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하며,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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