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시 을구)이 대표발의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10일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42인, 찬성 231인, 반대2인, 기권9인).
10일 통과된 대광법은 사업시행자에 관계없이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고의 지원비율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평한 분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으며, 비용 분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고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웠으나, 본 법안 통과로 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대광법이 통과돼 기쁘다"면서 "본 법안 통과로 별내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 개정 이후의 후속조치들도 꼼꼼히 챙겨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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