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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수처리업체 관련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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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수처리업체 관련법 개정 건의
  • 한규림
  • 승인 2019.01.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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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위·수탁 관리소홀 사고 예방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만3455톤을 10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1998년 폐수처리업 등록제 실시 이후 사상·사하구 지역에 폐수처리업체 10개소가 소재하는 등 지역 편중도 심하다.

또한, 지난 해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대 기획단속을 65회 가량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폐수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시는 폐수 위·수탁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관계법 개정을 매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황화수소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이번 건의 사항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의 지방이양,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환원, 허가권의 시·도지사 이양, 지역 발생 폐수의 처리에 대한 지역환경세 도입, 폐수처리비 최저가격 고시제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폐수처리업체에 수질TMS 설치, 위·수탁 폐수에 대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 환경부의 의지에 따라 당장 시행 가능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관련 매뉴얼도 재정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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