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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24시간 지방세 환급 문자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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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24시간 지방세 환급 문자서비스 시행
  • 김재영
  • 승인 2019.01.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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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공인인증 등 절차 간소화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7일 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누적된 구 미환급금은 2597건, 7723만 원으로 이 중 61%가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은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인 것에 비해 신청서 작성, 공인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로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구는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 서비스를 도입했다.

문자 신청은 수신 전용번호 070-4275-1607로 환급안내문에 기재된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면 담당자가 문자 확인 후 2~3일 이내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구청 징수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해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 신청도 문자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환급번호, 성명, 기부의사를 밝혀 문자를 보내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된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미환급금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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