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 1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공공청사 외에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낙후지역 활력 제고, 구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2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7년 말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여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곳 6300호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추진중이며, 올해부터는 수시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언제든지 공모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곳은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신정 등 5곳을 포함하여 총 8곳 1167호이며, 사업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번 사업계획을 승인한 8곳은 올해 착공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으로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읍시 수성동과 포항시 중앙동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으로 젊은 층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김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