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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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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
  • 노승일
  • 승인 2019.01.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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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청주시청 전경 (사진 =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올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182곳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지원 규모는 놀이시설 1곳에 최대 25만 원까지이고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18일까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미이행 시 벌금 등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근복 시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주거공간과 가장 밀접한 놀이공간으로,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미래 우리 사회 주역인 어린이의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에 1500만 원을 들여 80곳, 지난해에 2300만 원을 들여 110곳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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