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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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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2000만원 부과
  • 강채은
  • 승인 2019.01.1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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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카드 게시, 일간지·인터넷 홍보 등 납세 안내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4901건에 대해 총 6억2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5종까지, 최저 4500~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ARS 안내전화(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플랜카드 게시 및 일간지·인터넷 홍보 등 납세 안내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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