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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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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9.01.1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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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는 오는 15일~3월 31일까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읍·면·동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및 거주 여부, 보건부 시스템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한다.

한편,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문용묵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복지행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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