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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혐의 전문건설업체 6161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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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혐의 전문건설업체 6161개사 적발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1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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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위반 최종 확인시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 예정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총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5267건(82.2%),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위반혐의 업체는 6161개사로서 총 위반건수는 6409건이며  248건은 2건 이상 중복 위반한 유형이다.
 
위반유형은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금 잠식과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 및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소명 자료 미제출과 소재불명 등이다. 
 
2011년 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이내 동일한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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