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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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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차액 지원
  • 윤용찬
  • 승인 2019.01.1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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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무상보육 저출산 극복 지원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올해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했던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어린이는 월 22만 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가정 등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4만9000원~7만1000원의 보육료 차액(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액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했었다.

시는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법정저소득층(2010년), 차상위계층 이하(2016년),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전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전 아동으로 전면 시행한다.

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치 않다.

민선 7기 권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 간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준다.

강명숙 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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