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인천시, 청년 일자리지원 예산 전년 대비 30% 증가
상태바
인천시, 청년 일자리지원 예산 전년 대비 30% 증가
  • 김몽식
  • 승인 2019.01.15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림체크카드 신설, 학자금 대출이자 재개 등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청년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를 신설하고, 7년 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 일자리관련 예산은 지난 해보다 30% 늘어난 93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창업기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44억 원, 예비창업자 지원 드림촌 조성(신규) 사업 34억 원, 창업성장 펀드(신규)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과, 인천 청년공간 유유지기 운영,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등 총 14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드림체크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드림체크카드는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며 구직활동과 관련된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응시료, 면접 준비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위한 교통비나 식비 등 간접비도 이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최종학년 기준 졸업 2년이 경과한 만 19~39세 미만 미취업청년으로 올해부터 고용부에서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미취업상태인 청년이다.

아울러, 시는 높은 생활비,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미래 설계와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드림 For 청년통장’을 새롭게 추진한다.

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 기업 2년 이상 청년재직자로 계약연봉 2400만 원 이하인 39세 정규직근로자가 해당된다.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 원에 시에서 64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1000만 원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생애 1회 지원한다.

드림체크카드와 드림 For 청년통장 두 제도 모두 올해 신규사업으로 현재 보건부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4월 말 이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자 공고와 본격적인 시민 홍보에 나선다.

궁금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과(032-440-2887)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재정난으로 2013년부터 중단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재개한다.

기존에는 대학생 본인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도 수혜 대상으로 포함시켜 수혜 대상자가 1600~3000여 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