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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부터 달라지는‘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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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부터 달라지는‘기초생활보장사업’
  • 최도순
  • 승인 2019.0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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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다양한 사람들이 폭넓게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52만 원에서 올해 461만 원으로 인상됐고, 이에 지난 해는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000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약 138만4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수급가구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일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조기시행하며,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수급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지원 받게 되며, 수급자 자격에 따른 전기요금, 이동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더욱 넓어진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수급가구 발굴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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