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체납자 79명, 법인 44개 업체...16일부터 공개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오는 16일 충북도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해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개인 79명, 법인 44개 업체 등 123건으로 체납액은 104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5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또,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시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부동산·금융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제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병근 세정과 체납관리담당은 “이번 명단공개로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고취해 건전한 납세의식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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