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서귀포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 시행
상태바
서귀포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 시행
  • 최도순
  • 승인 2019.01.16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30% 감면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가 시행된다.

16일시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는 의뢰인 사정 등으로 지적측량 취소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가 공제되고, 재의뢰 시에는 다시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적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에 기존 공제금액(종목별 기본단가의 30%)이 감면된다.

올해에도,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1~3급) 소유 토지에 30% 감면, 경계복원측량 1년 이내 재 의뢰시 차등(90~50%) 감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30% 감면 적용이 유지되며, 지난 해에 328필지, 1억1500만 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태풍,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되며, 지난해에 366필지, 1억1000만 원이 감면됐다.

시 관계자는“태풍 등 자연재해, 농업기반시설 등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