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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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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개최
  • 김혁원
  • 승인 2019.01.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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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지자체 분담 처리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분담 체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가맹본부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2019 서울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처리절차 및 가맹본부 등록·변경에 관한 실무적 행정업무 정보부터,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달라진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을 소개한다.

시는 올해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 동안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됐다.

특히,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돼 있는 자료인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등록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시청 무교별관 8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록과정에 대한 필요자료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는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처리한다.

강병호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시는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 및 관계기관간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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