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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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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1억 원 부과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2.1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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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대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7억 원 증가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30만8000대에 대해 지난해보다 7억 원 증가(2%)한 371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금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신고 대수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자동차세 부과 건수가 3900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154억 원(12만9000대), 충주시 54억 원(4만4000대), 청원군 43억 원(3만4000대), 제천시 31억 원(2만6000대), 음성군 25억 원(2만대), 진천군 20억 원(1만6000대)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 연간 세액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 1기분 자동차세에 전액 부과한 차량의 경우 이번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기간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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